2002.04.14 11:01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법인회사이거나 개인회사인 점,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가입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 여부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현재는 관할 등기소의 법인등기부등본이 전산처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에서 회사의 상호명과 관할등기소명, 회사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회사인지 법인회사인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본압류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중요한 문제이며, 양자(개인, 법인)의 경우 그 해결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1부씩 보관함이 원칙이지만, 우리 사회의 관행상 소규모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정당한 근로계약으로 인정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매월 근로자의 통장으로 월급여액을 입금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에 불과하며 그것이 회사의 파산이나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한 이상,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다른회사에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 보다는 다소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4. 회사가 부도단계를 넘어 사실상 사업활동을 정지하거나 폐업, 파산되었다면 오히려 근로자들로써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곧바로 퇴직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 제도(회사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의 3개월치 한도내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실상 사업정지상태에 있지 않거나, 폐업, 파산하지 않은 경우이고 단지 부도상태에 불과하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직접 받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저 같은 경우 체불임금이 3달이 넘고 현재 다른 사원들도 1~3달째 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 기본적인(고용보험, 의료보험,갑근세등)세금을 하나도 들지 않았는데,
>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입사당시 계약서도 쓰지 않았거든요
> 문서화된 것이 아무것도 업습니다. 월급명세서두여,,,
> 통장에 회사이름으로 들어온 것이 전부거든여
> 그리고,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것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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