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9:38

안녕하세요. 정인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용자가 너무나도 무원칙하게 근로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저희들도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단결력이 뒷받침된다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도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단계 한단계 근로조건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묻어둔다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운 노동현실임을 고려할 때, 고충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겉으로 표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숫적 우위를 득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어떨까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여금은 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상 노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근거에 의하게 됩니다.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때는 회사에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상여금제도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가지고 있고 지급대상자나 지급기준도 다르고, 아에 상여금제도 자체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여금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이제까지 지급되어온 상여금이 관행으로 형성될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는 않더라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모아지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십시요. 어차피 계속해서 근로할 회사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 혹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공증해두자"는 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 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체불임금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 노동조합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인우 wrote: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원통한 일이 있어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하게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 국내의 유수의 많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많겠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겠지만 제가 근무하던 잠수회사에서의 잠수부들의 불이익을 대변하고 또한 선봉이 되고자 이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회사에서 잠수부로도 일을 하였으며 또한 사내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중에 업주의 무식하고 무분별한 행동에 일침을 가해야 겠다는 생각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쭈는 바입니다. 보통 잠수부를 투입하는 일은 건당 수십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이며 투입비는 거의 인건비로 차지하는 특성을 지닌 업종입니다.그러한 특성을 업주는 교묘하게 이용하여 회사수익공금을 포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것은 물론이고 그러한것을 직원들에게 이핑계 저핑계로 일관해왔습니다. 물론 이런것이 개인회사인데 어쩌겠냐 하겠지요. 법을 어긴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이나 일용직근로자와 대외적인 거래처(장비업자 등)에 상습적인 체불을 하여서 되겠습니까? 벌써 몇몇 일용근로자와 거래처 업주들의 고소가 있었으나 사장은 눈도 깜박 안합니다. 명의 변경하고 파산신고 한다나 어쩐다나. 본인이 그 회사에서 근무할 시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였는가 하면 휴일은 고사하고 밤낮도 없으며 어떤때는 철야로 물속에서 일을 한때도 있었는데 전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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