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3:31
올해 사측에서 연봉재계약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직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조가 실질적인 역활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사측에서 독단적인 처리를 한겁니다.
원칙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은 연봉계약서를 다 노조에다가 반납한 상태이고
현재 노조에서는 사측과 단체협상 및 인금협상을 여러번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별 진전이 없어서(사측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태도 때문에) 노조측에서는 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제가 맏게 된 건
작년한해 인상분이 얼마이고 통상적으로 얼마정도가 인상분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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