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9:39

안녕하세요 김판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휴일도 없이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7항에서 정한 '1주평균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에 따른 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이 과도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 --> 귀하의 확인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제출하였다면 어떠한 사유로 이직한다고 제출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이러한 것들은 당해 근로자가 왜 퇴직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부여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회사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서 적도록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3. 회사에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장시간근로에 따른 이직인 경우에는 사직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 공간에는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고 명시해달라' '몇일날 방문하여 회사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에 서명하겠으니, 이직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이후 접수해달라'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적으로 귀하가 사직서에 학업관련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작성에 난감을 표시할 수도 있으나, 재직중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회사에게 특별하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협조해달라라고 간곡히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작성을 거부하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퇴직사유를 설명하면서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더라고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접수를 독촉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건은 귀하가 학업을 위해 이직하였는지, 장시간근로에 따라 이직하였는지가 될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시간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회사가 보관하는 출퇴근기록등을 재직중인 동료 등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된 월급여명세서라도 좋습니다.)를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판석 wrote:
> 얼마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 사실 사직 사유는 과도한 업무량
> (잦은 지방출장 : 휴일을 거친 출장, 하루12시간가까운 근무, 휴일없는 근무)
> 으로 자진 사직하였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회사 사직서 낼때는...
> 이런것으로는 사직서를 안받아줄거 같아서..
> 학업(편입)때문인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 간신히 퇴직하였습니다..
> 이경우 신청을 한다면
> 회사에서는 학업에의한 사직으로되어 있어서.
>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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