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9:47
안녕하세요 신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계문제로 회사와 복잡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론적으로 1년이상을 재직하지 안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에 대한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퇴직시 언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법적인 요건에 따른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외퇴직금(=임의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만큼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의퇴직금 지급에 대한 약정도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구두약속의 내용을 인정하면 다행이겠지만, 말을 바꾼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되었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별수 없는 것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선정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얼마전에 퇴직을 했습니다만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로 계약을 해놓고 막상 1달이 지나 월급날이 되니 사장이 그러더라구요.
> 다른 직원들도 다 월급제로 받으니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상여금 400%인 월급제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상여금은 100%남짓 정도밖에 받지 못했고 월급도 터무니없이 적더군요.
> 아마 나중에 퇴직금으로 계산하려나 보다 하고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입사한지 10개월째 어떤 협상도 없이,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연봉제로 바꾼것입니다.
> 저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장은 전혀 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 그래서 임금 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11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퇴직할 당시 사장이 그러더라구요,
> 특별히 선처를 해서 퇴직금을 줄테니 1달 뒤에 받으러 회사로 오라구요.
> 1달뒤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날짜를 미루더라구요.
> 또 그날이 되어 연락을 했더니 안줄 심산인지 또 날짜를 미루며 마구 화를 내더군요.
> 자기가 특별히 선처를 해서 줄려고 하는거니 저는 잠자코 있으라는 겁니다.
> 안줄수도 있다 하면서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 정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겁니다.
> 구두로 약속한 계약은 어떤 실효성도 없는겁니까?
>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 꼭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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