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8:04

안녕하세요. 이보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요즘 다양화된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른 비정형근로자들이 등장하면서 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탄력성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도 도급계약이냐, 위임계약이냐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단지 프리랜서라는 명목상의 지위보다는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근로자가 상대방(사용자)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귀하와 회사의 관계 및 근무지의 사업주와 귀하의 상호관계를 비교하여 보아야 합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적용되는 법령이나 이의제기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니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각 항목항목마다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희 wrote:
>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 2001.5.1-2001.6.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지 못해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어느회사의 소개로 다른 근무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이 회사로부터
> 월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게
>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는 이 회사에서 매월 처리해주고 있었고
> 저는 사업소득증은 없으나 프리랜서라 해서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지요? 노동의 댓가로 받는 임금인데 사업자
> 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노동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것이 맞는지요?
> 그렇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도움을
> 주십시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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