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해진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하면, 그 주에 1일을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해당 임금을 소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지급형태는 월급제 근로자와 일급제근로자가 다른데,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주휴일을 쉬더라도 1일의 급여를 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을 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 가산되는 급여에 있어서도 월급제근로자는 "(휴일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0.5)"게 계산되며,일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쉬더라도 지급받는 일급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휴일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0.5)"으로 계산하여 주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일에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휴일근로시간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주휴일에 4~5시간 정도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찬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질문에 항상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저는 모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인데 주로 일요일날 주휴를 하는데
> 사장님 수행관계로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는 않고 4-5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 이경우 8시간 근무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
>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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