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에 항상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인데 주로 일요일날 주휴를 하는데
사장님 수행관계로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는 않고 4-5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이경우 8시간 근무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지요? 답변바랍니다.
질문에 항상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모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인데 주로 일요일날 주휴를 하는데
사장님 수행관계로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지는 않고 4-5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데
이경우 8시간 근무기준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
휴일근무 수당으로 지급을 받는지요?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