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7:22

안녕하세요. 김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회사가 법인이었는지, 개인회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선 법인이라면 현재 그 법인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법인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법인 자체가 됩니다. 다만, 법인은 스스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시에 사용자로써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사실상의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따라서 법인회사가 완전히 정리되어 법인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디에도 없다면, 최악의 경우 귀하의 퇴직금은 온전하게 보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귀하가 다닌 회사가 개인회사였다면, 회사가 소멸하든 말든, 사업주 개인에게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받으면 될 것이어서, 개인명의로 된 재산까지 파악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귀하가 퇴사한지 1년 6개월이 도과한 마당에 당사자간에 해결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니,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정도를 파악한후 지금이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업주도, "지금하고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너무 사업주 입장을 봐준다거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나에게 발생한 권리는 꼭 찾고만다는 각오로 문제에 다가서세요.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아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구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은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모 건설회사에 5년간 근무 했어요, 3년전에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했느데 김 진기 대표이사님의 a,b,c,회사가 있습니다. b와c는 직원분중에 부장급인 분으로 명의상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어요
> 이부장님(명의상:c건설회사 대표이사)께서 저의 퇴직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3~4개월후에 전화하니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유보 했어요 그후 2001.12.15일경에 전화하니 힘쓰신다고 또다시 부탁하시어 기다리기로 했어요
> 그런데 어제 전화해보니 "야! 그회사 부도난지가 언잰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여~~"하시는것입니다.
> 퇴사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니 답답해요
> 제가 어떻하면 구재를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a,b회사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에서 운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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