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모 건설회사에 5년간 근무 했어요, 3년전에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했느데 김 진기 대표이사님의 a,b,c,회사가 있습니다. b와c는 직원분중에 부장급인 분으로 명의상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어요
이부장님(명의상:c건설회사 대표이사)께서 저의 퇴직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3~4개월후에 전화하니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유보 했어요 그후 2001.12.15일경에 전화하니 힘쓰신다고 또다시 부탁하시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해보니 "야! 그회사 부도난지가 언잰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여~~"하시는것입니다.
퇴사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니 답답해요
제가 어떻하면 구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a,b회사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에서 운영한데요)
제가 모 건설회사에 5년간 근무 했어요, 3년전에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했느데 김 진기 대표이사님의 a,b,c,회사가 있습니다. b와c는 직원분중에 부장급인 분으로 명의상만 대표이사로 되어있어요
이부장님(명의상:c건설회사 대표이사)께서 저의 퇴직금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3~4개월후에 전화하니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또유보 했어요 그후 2001.12.15일경에 전화하니 힘쓰신다고 또다시 부탁하시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해보니 "야! 그회사 부도난지가 언잰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여~~"하시는것입니다.
퇴사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니 답답해요
제가 어떻하면 구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a,b회사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단에서 운영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