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1:0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해당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의 도산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간내에 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로 법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또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졌을지라도,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으려는 근로자입니다.
>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읽다보니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거 같아
>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제가 퇴사한 날이 2001년 4월입니다.
> 그런데 2002년 2월까지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다 회사가 2002년 3월에 문을 닫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 부득이하게도 제 퇴직일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2002년 4월 15일 예정)의
> 차이가 6개월이 넘게 됩니다.
> 그럴 경우 저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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