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17:11
안녕하세요 김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 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제11호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퇴직하는 싯점과 근무지 이전이나 전근명령의 싯점과의 관계를 잘 따지지 않고 무작정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위 고시 제10항과 제11항은 회사의 이전이나 전직명령을 받은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보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회사의 이전이나 전직명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강변할 수 있을 것이지만, 7월초순경으로부터 3개월정도가 남아 있는 지금싯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의 이유가 반드시 "회사이전 또는 전근명령에 따른 통근곤란,불가능"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결혼을 앞두고 원격지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결혼일 이전 60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부는 결혼일과 퇴직일의 사이가 30일정도 이내라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동거를 위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결혼일 60일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것이 반드시 결혼 또는 동거를 위한 이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전직예정일 전까지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되 최소한 전직예정일 30일전까지라도 근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전직예정일 30일전까지라도 회사측의 구체적인 전직명령서나 회사이전에 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이후가 좋을 것입니다.

4. 귀하가 문의하신 정기임금 인상과 진급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감지되는 것이나,이것이 비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항하여 싸워나간다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률 wrote:
> 저는 맞벌이부부입니다
> 제 아내의 회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헌데 회사사정으로 7월초순경 본사인 서울과 합치게 되었습니다
> 저희사정상 계속해서 아내가 일을 나가야되므로 다른직장을 알아보려고해도
> 업무가 너무 과중한 탓에 자리를 비우지 못합니다
> 해서 지금 그만두고 다른자리를 알아보려고하니 회사에선 당장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 탈수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금을 타려면 이사 가기직전까지 근무를 해야된다는군요
> 정기 임금인상도 4월인데 서울로 이사한후에나 인상시켜 준다고 하구요
> 또 이번이 진급 케이스 인데도 그 또한 서울로 이사 간후에나 진급이 된다고 합니다
> 지금 당장 그만두면 고용보험금을 탈수없나요?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정기임금 인상과 진급문제는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작게 주기위한것 같아서
> 정말 속이상합니다 이 문제 또한 해결방법이 없는지!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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