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4:06

안녕하세요. 이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제6조 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즉 2년이 넘은 다음 날부터는 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일부사업주들은 이러한 고용의제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한두달간 쉬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갖가지 편법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그러한 케이스라 보이는데, 사용사업주가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를 2년이 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이름을 올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의제조항을 피하려한 것은 엄연히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2년이 넘은 시점에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사용사업주가 이제와서 감사운운하면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한다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는 것으로써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다만, 이러한 고용의제조항으로부터 귀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대상업무로 지정된 사업을 하는 자이어야만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귀하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로써 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말 인사이트코리아(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들이 부당해고에 대하여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보호법률을 적용해 고용의제를 인정한다해도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신청인들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재결을 하여 논란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단순히 "해고의 움직임" 정도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연 wrote:
> 모기업에서 용역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몇년전부터 용역제도를 없애기 위해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촉탁사원으로 회사에서
> 받아줘야 하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선 이를 거부, 2년에 되면 그만둬야 한다는겁니다.
> 뭐..이런 문제는 저 말고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 전 좀 더 심각하거든요.
> 2년이 다 되서 그만두려는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더 다니라면서,
> 편법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요...
> 제가 아는 사람명의로 계약을 하고 저는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최근 노동부 감사문제도 있고 뭐 그런이유로 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구요.
> 너무 억울하기도 하구,,,
>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와 회사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 저도 편법에 가담한것이 되니 저에게도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지...
> 고민이 많네요.
> 물에 뜬 기름처럼 실상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법도 원망이 되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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