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04:05

안녕하세요 정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령 영 제50조에 따라 이직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최장 4년을 초과하지 못함)내에 실업급여 수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의 경우에는 산후 30일까지 연장가능하며 육아의 경우에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만을 의미하므로 3년까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관할(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심이 효율적입니다.

3. 즉, 임신,출산,결혼에 의한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우선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14일내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이직화인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곧바로 근로자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관할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수급기간연장신고서의 접수시기를 어느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지는 직접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는 것에 좋겠습니다.)

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제72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률적인 강제사항입니다. 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형하여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자가 자신의 자발적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하는 것은 법외의 사항으로 무관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임금(60일분)을 지급치 않거나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을 방해하는 것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나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90일간의 산전후휴가중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한 60일분에 대해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반납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은 근로자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귀하가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나 어찌되어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진반납하더라도)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60일이후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중인 당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인이 이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희연 wrote:
> 안녕하세요.
> 6월이 출산달이라 5월말에 퇴직하려합니다.
> 회사관례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맞는지요?
> 출산을 하면 당분간은 구직활동도 할수없는데....그래도 지급되나요?
>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 또,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또 한가지...
>
>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낼때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휴직수당을 안준다고 하던데
> 사실인가요?
> 대기업이면 대체인력을 채용안해도 일이 척척 진행되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처럼
> 여직원 한명은 경리...한명은 서무...이렇게 둘이서 일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면 바로
> 업무가 마비되죠... 이건 휴직수당을 아예 안준다는 말과 동일한거 아닌가요?
> 모성보호법 공문상에는 그런 사례는 전혀 적혀있지 않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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