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5:51
안녕하세요.
6월이 출산달이라 5월말에 퇴직하려합니다.
회사관례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맞는지요?
출산을 하면 당분간은 구직활동도 할수없는데....그래도 지급되나요?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또,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낼때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휴직수당을 안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대기업이면 대체인력을 채용안해도 일이 척척 진행되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처럼
여직원 한명은 경리...한명은 서무...이렇게 둘이서 일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으면 바로
업무가 마비되죠... 이건 휴직수당을 아예 안준다는 말과 동일한거 아닌가요?
모성보호법 공문상에는 그런 사례는 전혀 적혀있지 않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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