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4:33
개인사업자로 2000년 2월까지 무소득자였다가 (주)와우스포츠(구, 엠포에스)로 인수합병되어 저는 3월부로 와우스포츠의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 지분 15%를 주어서 저는 그것을 당시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인수합병 절차를 (주)와우스포츠의 사업자가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 합의각서에 의해서 3월부터는 제가 운영하던 사이버스포렉스는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주)와우스포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후 사이버스포렉스를 통한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7월에서야 임의적으로 제가 회사에 제출했던 도장을 가지고 3,6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이버스포렉스는 매출, (주)와우스포츠는 매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금이나 기타 문제도 당연히 (주)와우스포츠에서 해결했을것으로 알았습니다.

2001년 12월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혹시나 하고 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8월31일 날짜로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처리가 끝났구나 했지만, 2002년 4월8일에 17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식15%(액면가 1500만원) 이외에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합의각서에 6명이 나누어 가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3600만원이라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참고로 저는 2001년 12월5일 날짜로 (주)와우스포츠 근무를 그만두었구, 2001년에만 1800여만원의 임금체불로 더욱 억울한 상황입니다.

1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그동안의 생활하면서 빚만 늘었고, 세금을 낼 여력도 없습니다.

와우스포츠라는 회사는 지금 채권에 시달리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자는 연락은 되지만 사실상 숨어지내는 입장이구요..(회사 자산은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임금체불자의 경우 세금을 사업자에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세금을 내야한다면 제가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해서 받았어야 하는게 옳은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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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욱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개인사업자인지, 근로자(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구분이 가지않는군요. 귀하가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져야하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이며 회사가 인수될 때 고용은 승계된 것인지아닌지 등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욱형 wrote:
> 2000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로 매출 36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만원정도가 2002년 4월8일에 고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도 아니구 2000년 3월에 (주)와우스포츠라는 회사에 인수된다는 조건으로 주식 1500만원어치를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사업자명의로 3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도 세금을 제가 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
> 저는 회사 인수와 함께 열심히 일하였지만 2001년 1월부터 12월 퇴직할때까지 근 1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된 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임금체불 대신 사업체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어떠한것이며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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