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02:19
안녕하세요 유종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는 것이기 각종 세금공제부분(근로소득세,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률에 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즉, 세금공제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월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매월의 월차수당은 전월에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이므로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이 매월급여일에 지급되거나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되거나 관계없이 퇴직전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의 1/4(=3개월/12개월)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면 됩니다. 즉, 2002년도 3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00년도 미사용연차휴가 8일분에 대해 2001년도 12월 또는 2002년 1월에 8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8일분연차수당액(8일*30,000원)의 3/12에 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람들을 믿었건만에 대한 참조내용 2002.04.13 333
Re: 사람들을 믿었건만에 대한 참조내용 2002.04.15 340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이해가 안가? 2002.04.13 1026
Re: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 이해가 안가? 2002.04.15 755
퇴직금에관하여... 2002.04.13 535
Re: 퇴직금에관하여...(미리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라고..) 2002.04.15 603
국민연금에관해서 문의사항입니다 2002.04.12 490
Re: 국민연금에관해서 문의사항입니다 2002.04.13 577
작아도 저에건 소중하니까요 2002.04.12 332
Re: 작아도 저에건 소중하니까요(소액의 체불임금이라도 꼭 받아... 2002.04.12 349
해고수당은 꼭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해결되나요? 2002.04.12 766
Re: 해고수당은 꼭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해결되나요? 2002.04.12 1114
폐업신고를 하더라도(최고장 작성 예시) 2002.04.13 574
Re: 폐업신고를 하더라도(최고장 작성 예시) 2002.04.13 403
15299 번 울엄마 상담자 입니다 2002.04.12 449
Re: 15299 번 울엄마 상담자 입니다 2002.04.12 437
부정수급에 대해서... 2002.04.12 357
Re: 부정수급에 대해서...(실업급여의 감액) 2002.04.13 757
급여 체불에 관한 질문 2002.04.12 358
Re: 급여 체불에 관한 질문 2002.04.12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