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02:06

안녕하세요 나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지급여부는 최종재직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얘기했던 상황과 다른 부분(직원들의 업무능력등등)이 너무나 많았었고, 결국 많은 트러블로 인해" 사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진사직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몰라도....

【이곳】을 클릭하여서 예시된 사례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인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스카웃 제의를 받고 2002년 2월 5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2월18일부터 지금의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
> 하지만 옮기고 보니 저에게 얘기했던 상황과 다른 부분(직원들의 업무능력등등)이 너무나 많았었고, 결국 많은 트러블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벌써 구인광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있으며, 너무나 어이없고 막막한 상황이어서 상담을 합니다.
>
> 지금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와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되는 경우...
> 실업급여에 대한 저의 해당사항은 어떻게 되는 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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