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모스 2020.10.29 16:55

감단직이 아닌 일반 격일제 근무직원의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월 급여계산 및 근로시간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1. 일근로시간 : 당일 09시 부터 익일 09시까지

    휴 게 시 간 : 주간 2시간(12시 ~ 13시,   18시~19시)

                        야간  6시간(24시 ~ 오전06시까지) 입니다.

2. 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 가산 등  법정수당지급시 시간과 임금계산식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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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월평균 243.33시간이 나옵니다.(1일 16시간*365/12/2)

    2)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으로 월 평균 112.30 시간이 나옵니다.(1일 8시간*365/12/2)여기에 0.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월 56.15시간의 유급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1일 2시간으로 월 평균 30.41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15.2시간의 유급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주 8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가 1주 8시간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주휴가 월 소정근로시간 121.66시간(1일 8시간*365/12/2)기준으로 1주 5.56시간(121.66/174*8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으로는 24.27시간이 나옵니다.

    5) 휴일근로 가산은 상담내용상 귀하의 사업장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유급휴일수를 참고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런데 감단직 승인 없이 위와 같이 근로제공하는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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