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의 임차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월세 지원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명의의 임차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직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월세 지원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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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5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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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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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 2020.11.04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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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상 월세 지원비의 정확한 지급근거와 지급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월세 지원금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 별도로 월세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