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 2020.10.30 09:59

근로계약서 상 12.31일 계약 만료입니다.

조금 휴식기를 가지려하는데

'계약만료 이후 갑이 을에게 재계약 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거부할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재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는것과 제가 거부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를 요청하여 회사측과 의견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종료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과 계약 갱신제안에도 근로자 측이 거절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 귀하가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13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0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02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65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4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9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4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3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7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