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와 2020.10.30 14:5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니다.

저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서울 모 사립초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어 원어민교사 입니다.

12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 신분이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과 동일하게 휴가가 적용이 되는지...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1. 외국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아니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출산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 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분들은 휴가시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사업장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4. 학교 특성 상 여름, 겨울방학이 있어서 여태까지 연차나 이런 휴가를 써 본적이 없는데 학교 근무자에게도 연차라는 휴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출산휴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5.남편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몇일정도 인가요?

6. 출산 후 산후 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사립학교의 정교사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1개월은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라면 3개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따라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1년 미만인 경우 연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사용 방법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0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99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61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4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9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4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3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7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8
해고·징계 불량 발생으로 인한 월급 감급 관련 질의 1 2020.11.03 374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