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7년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00~19:00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재수급문제로 8:00~17:00 까지 근무로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자재수급문제로 무급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감수를 생각했지만 임금에 30%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7년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00~19:00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재수급문제로 8:00~17:00 까지 근무로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자재수급문제로 무급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감수를 생각했지만 임금에 30%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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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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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20.11.04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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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848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0.11.04 | 38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 2020.11.04 | 430 | |
근로계약 |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20.11.04 | 1283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 2020.11.04 | 33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1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4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 2020.11.04 | 6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1 | 2020.11.03 | 228 |
1)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이직(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낮아 졌다는 부분은 토요일 초과근로부분이 감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의 축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기존 약정한 소정근로 시간 (8시간 한도, 1주 40시간 한도)의 축소로 그에 따른 통상임금의 2할 이상 축소가 이뤄질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던 근로가 오후 5시까지 근로로 축소되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축소되고, 토요일 근로가 축소되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축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감액되었다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기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직무, 직책수당 처럼 고정수당(연장, 휴일수당 제외) 이 축소되어 월 급여액이 2할 이상 감액된 경우라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