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0.10.31 10:33

2014년6월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년전 처음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등을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3~4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80%가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년전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로는  전혀 근로 계약에 관한 언급은없었습니다  임금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6.1 입사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4.6.1~2015.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6.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6.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

    2015.6.1~2016.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17.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6.6.1~2017.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8.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7.6.1~2018.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6.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9.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8.6.1~2019.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2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9.6.1~2020.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2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2020.11.3 현재 기준으로 2018.6.1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14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0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902
임금·퇴직금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2020.11.04 665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20.11.04 544
휴일·휴가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2020.11.04 59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84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2020.11.04 38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2020.11.04 43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3
노동조합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2020.11.04 337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2020.11.04 242
임금·퇴직금 조기출근하여 업무준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1 2020.11.04 6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20.11.03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