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미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과 관련한 실업인정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하다못해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라도 사업개시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준비기간도 실업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현행, 노동부 지침(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 실업 68430-260, 1999.12.30)도 이러한 까닭에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경우, 1) 명의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증명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이에 따르면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하고 2)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수급자격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고용안정센터로서는 반드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업사실증명원외에 귀하가 문의하신대로 명의변경증명원 또는 명의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미라 wrote:
> 2월 말 퇴직을 했는데여..
> 동생이 자영업을 한다기에 사업자등록을 위해 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아직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 사업자등록에 있는 명의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된다면..
> 기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본인(동생)명으로 변경한 후
>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요.
>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휴폐업신고서를
>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저같은 경우엔 명의변경 정도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 명의변경을 하고서라도 동생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면
> 제 명의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동생은 계속 그 사업을
>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