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2 16:34

안녕하세요. 임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두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인데...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는 비단 회사의 오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회사의 사장님의 제의를 받고 새로운 대리점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전회사의 사장님이 귀하에게 임금을 줄 것을 약정하고 근로를 시켰고, 귀하도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장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2. 새로운 대리점의 실제 오너뿐만 아니라 귀하에게 임금을 약정하고 일을 시킨 예전 회사의 사장도 지금은 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경영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동하는자(근로자의 선발이나 고용관리, 인사관리, 급여와 후생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구체적ㅇ니 지휘감독권행사 등을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사용자로써"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예전회사의 사장이 대리점 사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어떠한 일을 도급받아 그것을 완성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 명령한 경우에는 귀하의 직접 사용자인 예전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대리점 사장의 도급계약불이행에 의한 것이라면(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대리점 사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예전회사의 사장과 대리점 사장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기봉 wrote:
> 안녕하세요.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거에 대해서 운영자님께 감사의말씀부터 드립니다
> 실은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지난 2월 경에 세모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3월 경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 나온이유는 전에 회사사정이 별로 좋지않은관계로 빚받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많구 회사에
> 대한 정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회사경영하는 사장님이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아무래도 회사계속다니는거는 조금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두어도 좋다구 말했습니다..
> 그리고 월급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한달은 되었는데 지방 대리점 오픈날짜가 되었는데
> 사장님이 같이 대리점 오픈하고나면 월급과 그만큼의 수당을 주겠다구 이야기를 했지만
> 전 별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달근무한거만 받겠다구 그만두었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이 오픈이 끝나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되었느냐구 전화드렸더니
> 다른 대리점이 또 있으니까 오픈이 끝나면 그때 맞추어서 주겠다구 그랬습니다..
> 그래서 할수없이 기다렸고 몇일 지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자긴 이제 경영자도
> 아니구 실 사장인 사람하구 통화해서 월급을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분하구 통화하구나서 늦게 오픈된 대리점하구 결제건이 끝나면 2-3일 후에는
> 주겠다구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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