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2:4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제가 97년 9월 입사해서 올해2002년 3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2000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휴직을 하였고, 휴직기간중 2개월을 잠깐 다른일
을 하였습니다(고용보험사업장)

이경우 휴직기간중에도 계속근무연수에 포함되는건지......
또 휴직기간중 다녔던 회사때문에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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