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2:10
저는 학교급식을 담당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여러명의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구체적으로 `2001.3.-`2001.12월에서 끝나고 올해 들어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2002.01-`2003.2월(방학기간은 제외)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을 내년 `2003년에도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합니까?
그렇지않고 계약일까지 일을 하고 해고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꼭 좀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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