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5:34

안녕하세요. 허민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나 방법, 그리고 회사측으로부터 협조받을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각 사례별로 【이곳】 을 참고하면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의 폭주로 인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한 것이므로 대부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혹시 내용을 검토해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민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전 3월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이유는 제가 계약직이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
> 2년6개월동안 회사를 다녔고 2년6개월동안 꼬박 월급에서는 고용보험이 나갔습니다
> 여기 게시판에 무척 많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제 경우 2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그외에 제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 그럼 답장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직확인절차에대해 2002.04.12 420
Re: 이직확인절차에대해 2002.04.14 1091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2 366
Re: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건. 2002.04.14 423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2 650
Re: 취업규칙서 및 서식에 관하여 2002.04.14 922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2 483
Re: 퇴사처리해 주시 않을경우 2002.04.14 432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2 358
Re: 임금채불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2.04.14 391
도와주세요 2002.04.12 532
Re: 도와주세요(원거리 전근이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2002.04.14 845
수당에 대해서..; 2002.04.12 308
Re: 수당에 대해서..;(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의 사업장 요건) 2002.04.14 589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2 376
Re: 체당금 지급 대상 2002.04.15 340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 2002.04.11 362
Re: 사직서 제출한 후에 어느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 2002.04.11 403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802
Re: 퇴직금을못받나요? 2002.04.11 782
Board Pagination Prev 1 ...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