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5:26

안녕하세요. hotilast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월차휴가의 사용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휴가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사용의 청구는 사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월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사후에 통고한다면 사업의 생산, 인원배치 계획 등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통고는 신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3일전에 월차사용을 통고"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월차휴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켜놓은 신의칙상의 절차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3일전에 통고하라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루전에 알리는 것도 인정되고, 하루전에도 알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사후신고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월차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법제도 취지에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두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tilast wrote:
> 시내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월차사용에 대하여 사용하려면 몇일전부터 신청하여야 하나요?
>
> 몸이 갑자기 안좋아서 하루전에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3일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을 받아줄수 없다고 거절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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