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00

안녕하세요. 정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업의 모집공고는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일반일들에게 청약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일반인의 응모를 청약, 그리고 합격통지 내지는 채용확정의 통보는 근로계약체결의 승낙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하여 청약과 승낙이 있게 되면 근로계약의 체결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단순히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구인광고상에 명시된 급여수준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과.지급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여야만 근로조건으로 확정된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사항은 있었나 모르겠군요. 만약 임금수준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예컨데, '광고지에 명시된 월급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 그것은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추어 지급할 수 없으며, 낮추어 지급한다하더라도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정 wrote:
> 광고지 월급 액보다 작은 액수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민사는 성립 돼나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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