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2:52

안녕하세요. 김영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을 인정해주는 이직사유는 우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근로자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이직의 사유를 알 수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조하여참고하시고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써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목 wrote:
> 안녕하십니까?
> 실업급여 문제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했으며 퇴직은 2월말에 했습니다.
> 지금은 국비지원직업훈련에 지원해서 곧 교육이 시작됩니다.
> 다시 말씀드려 퇴직사유가 저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 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급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능력개발수당은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 2002.4.9
> 김영목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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