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0:4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귀하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퇴사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의 발생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에서 세금을 뗀다는 것은, 퇴직금도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줄 때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에 하나로써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의 수급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의 판단은 첫째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근로자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이 아니어야 하고(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고용보험가입일수나 이직사유 등을 알 수가 없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면서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직서를 쓴바가 없다면 퇴직의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그리고 퇴직금에 세금이 포함이 된다는데..
> 이 세금이 어떤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4대 보험(산재, 연금, 의료, 고용)을 들고 있습니다.
> 여기서 어떤 세금을 뗀다는 것인지..
> 사업장 마다 다른건가요?
>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실업 수당이 어디서 지급되는 것인지요?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 비록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제가 알기로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인데 왜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요건이 필요한것인지..
> 만일 그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금한다면 제가 내는 세금들은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930
Re: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경우.. 2002.04.10 2911
월차사용에 대하여... 2002.04.10 830
Re: 월차사용에 대하여.(월차휴가의 신청은 몇일전에?) 2002.04.10 40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347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2.04.10 493
해고가 가능한가요? 2002.04.10 395
Re: 해고가 가능한가요?(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 2002.04.10 762
퇴직금 관련 2002.04.10 351
Re: 퇴직금 관련 2002.04.10 439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 2002.04.10 375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절차(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수급... 2002.04.10 694
년.월차 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2.04.10 984
Re: 년.월차 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02.04.10 1731
울엄마 2002.04.10 466
Re: 울엄마(부상치료를 위하여 휴직했던 기간 이후 퇴직금은?) 2002.04.10 426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0 418
Re: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1 740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761
Re: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9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