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0:03

안녕하세요. 이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명확하게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해고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정당성없는"해고이며, 무효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요구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근로계약관계라 종료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더더욱 그러한 구시대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할 것을 명시적으로 통보하십시오. (서면을 통해여 "본인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니 해고통보를 철회해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되는데, 어차피 계속일할 회사이니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없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식의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부보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해고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정작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그 때 귀하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해고를 받아들이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방법보다는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귀하가 직장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권합니다. 회사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구제신청하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실업급여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비 보조정도인데, 다른 직장을 구하더라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엄연히 "결혼퇴직제"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위법이며 무효로써 제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도 요구못한다면 그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노동현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귀하의 몫이지만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숙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4월 20일이면 결혼을 합니다.
>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회사규칙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 그 동안 여직원들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만 두는 바람에
> 하나의 관례가 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고용보험을 생각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 적용된다면 얼마의 기간과 얼마의 급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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