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4월 20일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규칙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동안 여직원들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만 두는 바람에
하나의 관례가 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얼마의 기간과 얼마의 급여인가요??
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4월 20일이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사규칙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동안 여직원들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그만 두는 바람에
하나의 관례가 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얼마의 기간과 얼마의 급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