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09:45

안녕하세요. pur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치의의 판단이 그렇다면 당연히 요양연장신청을 해야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공단으로부터 요양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용자는 해고시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있고, 그 기간내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 무효로써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요양연장신청을 하여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사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요양이 종결되고 그 후 30일이 지나더라도, 사용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데,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상당기간 휴식이 필요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이나 그것이 업무의 수행에 상당한 정도로 지장을 초래할 때는 장기간의 공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써는 귀하가 스스로 사직할 생각은 일단 접고, 요양이 완전히 종결되고 그 후 30일이 지났을 때에도 '경미한 업무를 부여해달라', '병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서면으로 요구하고 1부를 보관해두세요)를 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사이 회사가 더이상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싶을 때 해고통보를 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체적으로 따져 해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만약 위와 같은 이유(휴식이 필요한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의 공백을 두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고)로 해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일정의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 이직사유에는 '질병치료에 의한 해고' 정도로 명시하도록 요구하시고, 귀하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서에 같은 이직사유를 명시하되, 회사측에 요구했던 업무전환이나 병가사용요구 서면을 첨부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로자는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하기를 원했으나 회사가 ~~한 사유로 해고를 했구나"하는 판단을 하게 하는 객관적정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ure wrote:
> 수고가 많으세요.
>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 저는 얼마전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서대로 승인이 되었는데 병원측에서 산재를 담당하는 의사분이 절차대로 8주로 진단을 해 주셔서 8주 만큼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수술후 절 수술해 주었던 주치의에게 다시 재 진단을 받았는데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양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2달이상 쉬는 것을 반대합니다. 8주 후부터 복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기들을 안아줄 때가 많이 있고 크고 작은 물건들을 이동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고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후쯤 임신게획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원의 처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복직하는 것에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으면 하는데 어느정도 쉬고 나서는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의사를 제가 먼저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사를 권유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직사유가 되며 실업금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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