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고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서대로 승인이 되었는데 병원측에서 산재를 담당하는 의사분이 절차대로 8주로 진단을 해 주셔서 8주 만큼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수술후 절 수술해 주었던 주치의에게 다시 재 진단을 받았는데 1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양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2달이상 쉬는 것을 반대합니다. 8주 후부터 복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아기들을 안아줄 때가 많이 있고 크고 작은 물건들을 이동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고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후쯤 임신게획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병원의 처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복직하는 것에대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을 했으면 하는데 어느정도 쉬고 나서는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의사를 제가 먼저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퇴사를 권유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직사유가 되며 실업금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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