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8:17

안녕하세요. 마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마음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의 근로환경이나 실태가 임신한 근로자나 태아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사직하는 것이 사업장내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2. 그와 더불어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는가"도 정황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곧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근로기준법 제72조), 회사측에 배려를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고용관계의 유지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병가를 사용한 후, 이후에도 "~~한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본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배치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시켜달라"는 등의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회사에 보내어 근로자가 ~~한 상황 속에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황을 남겨둔다면 차후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의서 혹은 탄원서 1부 보관)

3.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나 탄원을 받아들여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시켜준다면 그렇게 계속근로하면 될 것이고 만약 회사가 다른 곳에 배치전환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휴가기간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견지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한다면 퇴직과 동시에 의사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회사측에 보낸 건의서까지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정황상의(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계속근로하였으나 회사측이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통보한 정황) 객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받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하여 차후 출산을 하고 건강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미 wrote:
> 저는 현재 7년 정도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구요..
> 현재 임신 3개월 중인데...입덧이 너무 심해 한달간 병가를 내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에 병가로 한달간 휴직을 신청하였더니 회사측에서는 병가 후에 제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더군요.
> 제 업무가 마케팅 담당 업무라 이벤트도 많고 전시회, 세미나 등등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하는 업무임으로 지금의 제 건강 상태로 봐서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기에 그 업무들을 제대로 해낼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지.. 제 의사를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도....병가 후 5월에 인수인계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 저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
> 이런 경우 퇴직 사유를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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