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7:04

안녕하세요. 로데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습이나 인턴기간의 설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이 적용됨은 물론입니다. (예컨데, 퇴직금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따른 근속을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렇듯 인턴제도는 취업후 일정기간에 대해 인턴사원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 혹은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나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법정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이나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저희로써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인턴근로자에 대한 처우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로데미 wrote:
> 현재 모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 작년9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일했구요
> 지난달 3월 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회사측에 말에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느닷없이 올해부터 계약직사원에 인턴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그것도 6개월동안을 계약직이 되기위한 인턴기간을 거쳐야한다는 것입니다
> 당최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사원이 되는 시점에서 인턴기간이란게 필요한것일까요?
> 그것도 제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면 말도 안합니다
> 이미 6개월의 아르바이트기간을 통해서 제 분야의 일을 혼자서도 소화해낼고 있는
> 실정에서 말입니다
> 그리고 급여도 알바가 60인데 인턴기간동안 90을 준다는군요
> 그리고 6개월뒤에 계약직이 되었을경우 얼마준다는 확정도 없이 말입니다
>
> 참고로 저희회사 신입정직원의 최하 연봉이1700입니다
> 신입정직원의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
> 정말 이게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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