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6:41

안녕하세요. 임종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의 판단해서 만약 임금이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분만큼에 대하여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반드시 명문규정이 없을지라도 사업장내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시기에 근로자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체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 속에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대한 상여금 삭감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개정하거나, 회사규정(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로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귀하의 질문상 동의받는 절차나 과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상여금 삭감이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만약 근로자에게 동의받는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상여금을 삭감하였다면 엄연히 위법, 무효라할 것이며 상여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실업으로 생계의 원천을 잃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다음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준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자기의사로 회사를 바꾸기 위해 전직하는 경우나, 개인사업 혹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종욱 wrote:
> 저는 2002년 4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첫째,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5월에 지급예정이랍니다.2001년 한해를 근무한 제가
> 단지, 4월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5월 지급될 성과급을 받지 못합니까?
> 둘째, 1998년도 사측에 의해 강요된 상여급 반납에 동의한적이 있는데 1998년도 미지급된 상여
> 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세째, 퇴직 사유에 개인사업란에 체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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