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6:02

안녕하세요. 고동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니던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면 1~2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고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고용보험상신신고서의 뒷편의 "이직확인서"까지도 기재하여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해주는 것이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직접 교부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직확인서가 신고된다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에서 정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몸이 불편하여 이직하는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동명 wrote:
> 본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허리에 심한통증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술(전방 전위증,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이라면서 산업재해로 불승인처분되었슴)을2001년10월7일에해서 아무일도 못하고 집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전 고용주가 퇴직신고도 해주지않아 여러번 부탁을했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안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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