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1 18:53

안녕하세요 이영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아야만 지급됩니다.

귀하가 비록 종전의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종전의 직장에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종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의 절차없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다면(비록 그것이 견습정도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우 wrote:
> 회사 사정으로인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 신청전
> 구직활동중에 직업을 구하게 돼었습니다
> 새로운 직장에서는 3개월 견습 상황을 봐가면서
> 채용을 한다는데 만일 채용이되질 않았을때
> 실업 급여 기준은 전직장.후직장 어느쪽을
> 기준으로 잡는지요?
> 전직장.후직장 월급차이가 많아서요?
> 많이 궁금 해서요?
>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 p.s 참고로 견습기간에는 월급이 아주 적어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울엄마(부상치료를 위하여 휴직했던 기간 이후 퇴직금은?) 2002.04.10 426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0 418
Re: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1 740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761
Re: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957
상시 O/T가 있는경우 주휴,월차,보건수당은? 2002.04.10 390
Re: 상시 O/T가 있는경우 주휴,월차,보건수당은? 2002.04.11 667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0 365
Re: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1 430
보험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2002.04.10 859
Re: 보험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2002.04.11 800
실업급여 문의.. 2002.04.10 511
Re: 실업급여 문의.. 2002.04.11 707
궁금한데요 2002.04.10 413
Re: 궁금한데요(일급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일을 무급이라고 하는데..) 2002.04.11 5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0 409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1 415
채용건강검진 2002.04.10 2553
Re: 채용건강검진 2002.04.11 1490
임금체불 종합소득세... 2002.04.10 1504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