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3:11

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아니면 "한달" 혹은 "(임금을 일정기간을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귀하의 경우 그 기간이 지났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상황이라면 더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일할 것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로써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음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협박조로^^) 그러나 신사적인 노동자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정중하게 "~~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으나 민법에 의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이상, 더이상 출근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는 요지를 담아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후 출근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회사가 계속근로를 요구해오면, 내용증명우로 보냈던 통보서를 증거로 하여 귀하가 민법상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하지 않았던 사실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wrote: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나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는 3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는 특정업체에 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서약서에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 회사에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1개월이 지나면 제가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해야되는지 하는 점입니다.
> 벌써 1개월이 지났으나 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노동사무소나 기타 단체를 통해서 회사에 사직처리를 요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청구건 2002.04.11 740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761
Re: 과외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2.04.10 957
상시 O/T가 있는경우 주휴,월차,보건수당은? 2002.04.10 390
Re: 상시 O/T가 있는경우 주휴,월차,보건수당은? 2002.04.11 667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0 365
Re: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2.04.11 430
보험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2002.04.10 859
Re: 보험을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2002.04.11 800
실업급여 문의.. 2002.04.10 511
Re: 실업급여 문의.. 2002.04.11 707
궁금한데요 2002.04.10 413
Re: 궁금한데요(일급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일을 무급이라고 하는데..) 2002.04.11 5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0 409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4.11 415
채용건강검진 2002.04.10 2553
Re: 채용건강검진 2002.04.11 1490
임금체불 종합소득세... 2002.04.10 1504
Re: 임금체불 종합소득세... 2002.04.11 1389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04.10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