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32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은 이곳 【사업주가 '그만두어라'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관련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단지 귀하의 근무태도를 개선시키고 회사의 규율을 잡고자하는 차원에서 '그만두어라'라고 하였다면 이는 이를 두고 해고라고 단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관리자가 '그만두라'라고 하는 태도나 구체적인 정황이 정말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강압적이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해고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비록 귀하측의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측에서도 회사측의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법적으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직서제출이라는 형식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어라라고 하였다고 강변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것역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이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싯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회사측을 부당해고한 죄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방적해고조치에 따른 해고수당을 청구해봄직하나, 엄격한 법률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하는 노동위원회보다는 형식적인 조사권한만을 갖는 노동부지방사무소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들로서도 미지수입니다.

좀더 일찍 자세한 상담을 주셨거나, 최소한 사직서만이라도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실업급여건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통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희망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더이상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근무하던 사람들조차 스스로에게 피해가 갈까봐 오히려 회사에 변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하지만 당시에 본인이 해고당한 사실은 같이 일했던 친한 동료들이 알고 있는바이며,결정적인 해고통보는 휴대폰으로 받았기에 증거자료를 얻으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던데..실은 작년 12월초 집안경조사로 조퇴하고자 했는데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여 본인의지대로 조퇴하자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근태불량이라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했고 다음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직장을 알아보던차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했으나 현재까지 미취업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의 횡포로 많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고 하며 다음에도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는 회사와 직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을 통해 내사를 하여 경위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고용한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정당한 권리로 찾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기업에 실업안정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요? 서로 말맞추기에 바쁘고 여러명이 한사람을 바보로 만들기가 정말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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