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9:5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실업급여건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통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희망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더이상 합의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근무하던 사람들조차 스스로에게 피해가 갈까봐 오히려 회사에 변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하지만 당시에 본인이 해고당한 사실은 같이 일했던 친한 동료들이 알고 있는바이며,결정적인 해고통보는 휴대폰으로 받았기에 증거자료를 얻으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하던데..실은 작년 12월초 집안경조사로 조퇴하고자 했는데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하여 본인의지대로 조퇴하자 다음날 담당자를 통해 근태불량이라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했고 다음날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직장을 알아보던차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했으나 현재까지 미취업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의 횡포로 많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에서는 절대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고 하며 다음에도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센타에서는 회사와 직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을 통해 내사를 하여 경위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고용한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정당한 권리로 찾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기업에 실업안정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요? 서로 말맞추기에 바쁘고 여러명이 한사람을 바보로 만들기가 정말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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