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48

안녕하세요. bskj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해야 하는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지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로써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중소기업사업주는(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게 되면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사업주가 미리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자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피보험자격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상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격자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자체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사장님께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당연히 산재처리는 안되구요...
> 문제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 거든요...
>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승인을 하지만...
> 사용자는 누가 판단해서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만약 비용처리를 하였을경우 인정상여로 보아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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