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산재처리는 안되구요...
문제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 거든요...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승인을 하지만...
사용자는 누가 판단해서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비용처리를 하였을경우 인정상여로 보아야하는건가요?
저희 사장님께서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산재처리는 안되구요...
문제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 거든요...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안될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표자가 승인을 하지만...
사용자는 누가 판단해서 공상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비용처리를 하였을경우 인정상여로 보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