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젊은 날 회사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해왔으나 이렇게 믿음이 깨지는 상황에 닦치게 되면 근로자는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정신적인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우기 겉으로는 애사심을 강조하면서 고통분담 운운했던 사용자가 은근히 차별적 근로조건을 부여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인간적인 소외감까지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번일이 귀하에게 상처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귀하의 삶이 보다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처음 약정했던 연봉에 대한 근거가 서면으로 마련되어 있다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므로, 혹시 연봉계약서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초 약정한 연봉액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측의 주장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약정연봉액수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게 정해진 연봉액수에 대해서 귀하는 사용자로부터 "삭감"이 아닌 "지급유예"에 대해 동의한 것이기때문에 이미 연봉지급일에 귀하의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을 단지 지급기일만을 늘려준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보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제시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러한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4. 퇴직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제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② 1년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어 귀하의 경우 퇴직금과 관련하여 연봉계약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컨데, "①" 의 경우,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의 약정은 얼마의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무효이지만, "연봉총액 중 000000원의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매월봉과 함께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되어 실제퇴사할 때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선,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했던 연봉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이제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 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십시오.(귀하가 "4"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도 함께 청구하세요) 청구방법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하여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최고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되는데, 1부는 사용자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최고행위를 우체국이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죠.

6. 이러한 최고장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과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직장인 wrote:
> 저는 직원이 15명이 갓 넘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
> 2001년 1월까지 재직하던 회사의 임원이시던 분이 창업하시면서, 창업멤버로써 함께 회사를 키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2월부터 연봉계약 후 1년에 두번 연봉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 벤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 처음에 자본금으로 손실만 있을 뿐 별다른 수익없이 일하던 중, 6월 24일(월급일 하루전)에 이번 월급부터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주지 못할거 같다면서 연봉삭감을 통보했습니다.
>
>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퇴사해도 좋다는 가정과 함께, 이 회사로 함께 옮긴 창업멤버인 7명(사장님, 관리팀 2명, 저희팀 4명)에 한해서만 고통분담차원으로 삭감하겠다는 제안에 저희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별다른 계약서는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
> 사장님께서는 길어야 두달정도 일거 같으며, 그 이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모두 환원하고 챙겨주겠다는 말씀에 또, 일과 창업멤버로서의 애착에 야근수당, 아니 야근식대도 없이 매일 야근을 하였고, 주말 근무도 경우에 따라서 자청했습니다.
>
> 이는 모두 회사에 대한 애착에서 였으며, 이렇게 지금까지 10개월동안 연봉환원은 물론, 연봉인상도 없었지만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
> 이는 회사사정이 아직 호전되지 않아서 일거라 생각했으며, 실제도 그로 인해 일부 퇴사를 당하기도 했고, 뾰족한 수익이 없이 전 직원이 연봉계약없이 지금껏 지내왔으므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 적도 없으며, 가끔 잘되면 다 되돌려 주겠다는 말만 믿고 지냈습니다.
>
> 그러한 믿음은 일부 수익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생김에도 전혀 변함없던 연봉삭감에 의문을 갖던 얼마전, 기가 막힌 사실을 알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
> 저희에게 연봉삭감을 통보할 즈음, 회사사정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저희 팀을 제외한 모든 팀(관리팀 포함)에 주식증여가 있었으며, 그 중간중간 일부 다른 사원에게 연봉인상이 있었다는 사실, 그 연봉인상에 고통분담을 말씀하신 사장님도 포함된다는 사실, 또, 회사자금을 받은 직후 변경 구입한 사장님의 차량소유사실, 규정(개인물건 파손시 자비로 복구)에 맞지 않는 같은 경우에 일부는 본인처리, 임원에 해당되는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경비처리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어이가 없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처리결과를 모르고 해당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직원에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봐 함구하고 있습니다.
>
> 이럴 경우에 1년 2개월이 된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처음 계약서에 적힌 본 연봉 하에서의 지금까지의 삭감분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직원을 감쪽같이 속인 사장님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또, 폭로시 이 사실(회사극비)을 밝힌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나요?
>
> 너무도 답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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