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8:37
저는 직원이 15명이 갓 넘는 조그만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2001년 1월까지 재직하던 회사의 임원이시던 분이 창업하시면서, 창업멤버로써 함께 회사를 키워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2월부터 연봉계약 후 1년에 두번 연봉계약을 하기로 하고 이 벤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본금으로 손실만 있을 뿐 별다른 수익없이 일하던 중, 6월 24일(월급일 하루전)에 이번 월급부터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주지 못할거 같다면서 연봉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퇴사해도 좋다는 가정과 함께, 이 회사로 함께 옮긴 창업멤버인 7명(사장님, 관리팀 2명, 저희팀 4명)에 한해서만 고통분담차원으로 삭감하겠다는 제안에 저희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별다른 계약서는 없었으나 구두상으로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길어야 두달정도 일거 같으며, 그 이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모두 환원하고 챙겨주겠다는 말씀에 또, 일과 창업멤버로서의 애착에 야근수당, 아니 야근식대도 없이 매일 야근을 하였고, 주말 근무도 경우에 따라서 자청했습니다.

이는 모두 회사에 대한 애착에서 였으며, 이렇게 지금까지 10개월동안 연봉환원은 물론, 연봉인상도 없었지만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이는 회사사정이 아직 호전되지 않아서 일거라 생각했으며, 실제도 그로 인해 일부 퇴사를 당하기도 했고, 뾰족한 수익이 없이 전 직원이 연봉계약없이 지금껏 지내왔으므로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 적도 없으며, 가끔 잘되면 다 되돌려 주겠다는 말만 믿고 지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일부 수익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생김에도 전혀 변함없던 연봉삭감에 의문을 갖던 얼마전, 기가 막힌 사실을 알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연봉삭감을 통보할 즈음, 회사사정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저희 팀을 제외한 모든 팀(관리팀 포함)에 주식증여가 있었으며, 그 중간중간 일부 다른 사원에게 연봉인상이 있었다는 사실, 그 연봉인상에 고통분담을 말씀하신 사장님도 포함된다는 사실, 또, 회사자금을 받은 직후 변경 구입한 사장님의 차량소유사실, 규정(개인물건 파손시 자비로 복구)에 맞지 않는 같은 경우에 일부는 본인처리, 임원에 해당되는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경비처리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처리결과를 모르고 해당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직원에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봐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년 2개월이 된 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힐 경우, 처음 계약서에 적힌 본 연봉 하에서의 지금까지의 삭감분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직원을 감쪽같이 속인 사장님에게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또, 폭로시 이 사실(회사극비)을 밝힌 직원에 대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나요?

너무도 답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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