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11:08

안녕하세요. 박병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족들 모두 심려가 이만 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환을 얻었을 때 자식된 마음이 어떨지..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병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산재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즉 어머니가 오랜 지병이 있었다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진행이 가속되었거나,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등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관련 질병의 경우,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을 입증만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판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 여부의 판단은 뭐니뭐니해도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즉 돌발적인 사고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업무의 양과 시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경우라는 소견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재직중 근로자의 업무패턴, 부과된 업무의 경중여부, 휴식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기간동안의 생활유지비(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나타날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재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은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므로, 일단 담당의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업무수행과정과 기존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후 산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질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회사에 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는 회사측에 신의칙상 배려의 의미에서 일정의 치료비와 생활유지비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말그대로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기때문에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길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병열 wrote:
> 안녕하십니까~~??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이용자이며,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어머님이 식당에 정규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몇개월뒤 파견업체 근로자로 소속이
> 바뀌어 식당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있어서도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중 현재 심장이 상태가 아주 나빠져 병원진료를 계속 받아오던 중
>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심장판막이식수술), 저희 어머님은 입사전 부터 심장이 좋은상태는
>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연수원 식당에서 식당일을 하고있습니다.
> 만일 금번에 수술을 받게 된다면,, 파견업체에서 일정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기타 재정적으로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궁금합니다.
>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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